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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관련 렌트카이용안내(04/04~ )
렌트인제주 2021-05-04 10:03

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관련 렌트카이용안내

 

※ 2022.04.04 부터 ~ 2022.04.17까지 사적모임인원은 최대 10인까지만 가능.

 *사적 모임 가능인원 초과시 대여 및 탑승은 위반사항으로 렌트카 대여 및 환불불가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
-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일 경우 인원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 (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- 증명서 내에 탑승인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)
*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일 경우 해당안됨.

 

* 질병관리청 콜센터 : 1339
* 제주120 만덕콜센터 : 064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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