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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렌터카 추천 - 3.면허증 종류에 따른 대여 가능 차량
렌트인제주 2022-03-30 15:52

 

면허증 종류
제주 렌트카 운전가능 차량
(최대 탑승 인원)
주의사항
2종보통
9인승 까지
11~12인승 승합차와 15인승 이상 대형차 대여 불가
1종보통
15인승 까지
버스 대절 불가
대형면허
버스까지
버스 대절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버스 대절은 기사님 동반함

 

9인승 이상 승합차 대여 ◀바로가기

 

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인승 차량부터 9인승 차량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.

승합차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카니발 9인승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

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 2~9인승은 물론, 10~15인승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보통 쏠라티나 카운티 같은 15인승 차량들은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.

두 차종 모두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차 높이나 폭이 일반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훨씬 높고 클 뿐만 아니라 운전석이 버스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 경력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운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 

대형 면허 소지자의 경우 2~15인승은 물론, 버스 대절까지 이용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버스 대절의 경우 보통 운전 기사님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굳이 개인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.

※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1종 보통만 소지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차량을 어렵지 않게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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